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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누적 수치는 1982명…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아

전국은 1만8125명… 신청 이후 가결률 79.0%에 이르러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17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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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만에 90명이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1982명이 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29일과 6월 12일, 6월 19일에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연 뒤 149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106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34건 가운데 6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8125명이 됐다. 가결률은 79.9%다. 2401건(10.4%)은 부결됐으며 1698건(7.4%)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36건이 이뤄졌다.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5887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3850건(21.3%), 다가구 3197건(17.6%), 아파트 2603건(14.4%), 다중생활시설 1380건(7.6%)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8%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8778명(48.4%), 20세 이상~30세 미만 4600명(25.4%), 40세 이상~50세 미만 2698명(14.9%) 등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982명으로 서울(4733명), 경기(3927명), 인천(2505명), 대전(2376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1892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90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36명, 130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제사기 피해 1만1752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1632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222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350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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