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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상 2만명 육박…4년 전보다 2.4배 급등

국세청 “작년 결정세액 7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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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전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넘겨준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그간 ‘부자들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상속세가 납부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모습이다.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도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추진한 세제 지원 확대 영향이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184명(26.5%) 늘었다.

2019년(8357명)과 비교하면 1만1587명(138.7%) 급증했다. 3년 만에 2.4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 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전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상속세 신고 인원도 지난해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1224명(6.3%)줄었다.

상속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 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총 6000억 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100억~500억 원 구간은 세액이 2조2000억 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 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000억 원(47.6%), 토지가 8조2000억 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보다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과 세법 개정에 나서는 등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 건·38조 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역시 전년(1만8550건·2조7000억 원)보다 줄었다.

다만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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