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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판결 전 구제 검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4-07-16 20:03:3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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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태 사장 취임 1주년 간담회
- 상반기 사고 금액 전년比 4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이라도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병태(사진) HUG 사장은 16일 부산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 A 씨와 함께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대인 A 씨는 일명 ‘깡통주택’ 190여 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가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게 문제였다. HUG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보증보험 계약을 일괄 취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HUG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HUG 관계자는 “피해자를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안인 만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보증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게 HUG의 입장이다. 유 사장은 “법리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났다고 HUG는 집계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여전히 줄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 원, 8156건)보다 8066억 원, 4098건 늘었다.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 수준을 뛰어넘어 5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아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 1조3347억 원보다 53% 증가했다. HUG의 상반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1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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