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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 날인 2일 사고 현장 인근에 추모 글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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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차량 결함 및 손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자동차결함입증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1명이 신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결함 및 손해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망자인 고 이도현 군의 유가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결함입증책임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차량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도 두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차량 급발진 입증 책임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자동차결함입증책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