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받은 ‘기관 경고’도 부담
- 빈대인 그룹 회장 리더십 주목
BNK금융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리스크까지 겹쳐 이중고 상황에 놓였다. BNK는 잇단 악재 속에서도 내부통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안건을 놓고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이루어진 대규모 횡령이라 관련 내용이 복잡하다. 추후 몇 차례 더 제재심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부터 15년간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는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사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위법내용 공표→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 폐쇄→영업·업무 일부 정지→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순인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앞서 지난 12일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내렸다. 2016년 당시 성세환 회장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 조종으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이 이제야 내려진 것이다. 제재가 늦어진 점에 대해 금감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20년에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완료된 2022년에야 조사를 재개했고,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기관경고에 대한 처분은 제재일인 지난 12일부터 1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BNK의 경영 전략에는 실질적인 차질이 없다. 이미 BNK는 2016년 주식 시세 조종으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따라 2021~2026년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회사 인수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횡령 건으로 인해 징계가 추가된다 해도 2026년까지는 이미 제한된 상태라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의 제재 리스크에 대비해 빈대인 회장은 내부 단속에 고삐를 바짝 조이며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금융사고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부턴 ‘그룹 내부통제부문 강화 TF’를 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