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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유…세 번째 유예

금투세 폐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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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예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획의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정부가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제 과세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는 ‘금투세 폐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1월 2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일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여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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