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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 신감만부두 등지로 시설 이전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7-25 19:32: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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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통큰 결단과 勞 양보로 타결
- 위로금 규모 등 갈등 불씨 남아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에 포함된 자성대부두의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대립했으나 25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보상 문제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두 이전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3월 터미널 운영사인 DPCT가 반납한 뒤 비어 있는 북항 신감만부두. 국제신문 DB
■평행선 달리다가 극적 합의

해수부 부산해양수산청은 25일 열린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에서 북항 2단계 주간사인 시와 발주처인 해수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운노조 등이 자성대 근무 항운노조원에 생계지원금(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을 비롯,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장, 박병근 항운노조 위원장, 정호수 한국허치슨터미널(H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산해수청은 현재 공동 사업시행자인 BPA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선 집행된 생계지원금을 재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시와 BPA가 이에 동의하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부산항운노조도 보상 대상자, 지급 규모 확정 등 잔여 쟁점이 남았지만 원활한 터미널 이전에 협조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신감만부두 운영 개시일에 맞춰 이동 작업하기로 양보했다. 이날 합의를 명문화하기 위해 시, BPA, 부산항운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잔여 쟁점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자성대 부두가 북항 2단계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운영사는 신감만 및 감만 1부두로 이전하기로 했다. 터미널이 이전하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작업장을 옮기거나 희망퇴직하는 노조원에 생계지원금(위로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각 주체 실무진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지만 10개월이 되도록 시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2단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부산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부산도시공사(BMC)가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대상자 확정이나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 등을 두고 시와 해수부가 또다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조원 대상자 수는 1000명가량이며, 위로금 규모는 최대 660억 원으로 추산된다.

■터미널 이전 지연은 불가피

극적 타결에도 부두 이전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지난 15일 신감만부두 개장, 오는 30일 상업 사용(하역) 시작 및 컨테이너 크레인 해체 작업 등을 계획했지만 보상금 문제로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합의로 HKT 측은 BPA에 29일 터미널 개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터미널이 개장해야 노조원들이 들어가 빈 컨테이너 반입 등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정대로 29일 개장하면 신감만부두 첫 선박 접안은 2주 후인 다음 달 13일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성대 부두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 크레인 6기(최대 높이 120m) 등 하역 장비를 옮기는 작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장비 해체부터 이송, 재설치 작업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앞서 BPA는 자성대 부두 운영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해 HKT 측이 이전작업을 하며 두 개 부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류 청장은 “정부와 지자체, 항만근로자가 다 같이 원팀이 돼 향후 절차 및 이전 작업, 북항2단계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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