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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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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의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에 대해 10%를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