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련 행사를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시장은 전국 54개다, 부산에서는 좌동재래시장·남천해변시장·다대씨파크시장·부산자갈밭시장·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등 5곳이 동참한다. 경남에서는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북산전통시장·거제고현시장 등 4곳이, 울산에서는 태화종합시장·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등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지정 장소로 가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