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사가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사전에 살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4일 확정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선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선원들의 생계 안정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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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중인 선원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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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각 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이 조직은 최근 3년간 임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미룬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집중 점검을 한다. 또 체불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모두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사업자는 검찰 송치와 출국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점검반은 지난 설날의 경우 문제가 있는 업체 68곳을 확인한 뒤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6억 원가량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선원들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했다면 선원은 ‘임금 채권 보장보험’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국번 없이 1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051-996-3647)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5t 이상 상선·20t 이상의 어선에서 일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선원, 재해보상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등이다. 사전 상담을 거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측은 “상습 임금 체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행위”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