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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여부 살펴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특별 근로감독 실시

위반 적발된 사업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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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사가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사전에 살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4일 확정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선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선원들의 생계 안정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업 중인 선원들.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각 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이 조직은 최근 3년간 임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미룬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집중 점검을 한다. 또 체불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모두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사업자는 검찰 송치와 출국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점검반은 지난 설날의 경우 문제가 있는 업체 68곳을 확인한 뒤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6억 원가량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선원들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했다면 선원은 ‘임금 채권 보장보험’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국번 없이 1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051-996-3647)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5t 이상 상선·20t 이상의 어선에서 일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선원, 재해보상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등이다. 사전 상담을 거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측은 “상습 임금 체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행위”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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