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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구입해 다주택자 돼도 '1가구 1주택' 특례 받는다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 대책 발표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로드맵 마련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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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가령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 원일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 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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