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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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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이 이번 사태에서 문제로 지적된 만큼 발행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개최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최근 ‘그림자 금융’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이후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자 네이버페이와 요기요 등 티메프 제휴처는 구입자가 미리 사놓은 상품권의 사용을 막았다. 이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상품권이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지금은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권 발행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권 관련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