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규정이 적시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교통약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조치 ▷항공기 내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 ▷소속 종사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실시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 신속한 처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점검 결과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사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을 1차 위반한 이들 기업에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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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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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규정을 지켰다. 반면 나머지 7개 항공사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여기에 더해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측은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 감독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기준 위반 때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