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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패션 가방을 2만원에"…'코치' 사칭 쇼핑몰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주의 당부…최근 한 달간 28건 피해

상품 할인 판매 후 주문 취소 요청에 묵묵부답

'코치' 브랜드 명칭·로고·사진 등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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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브랜드를 사칭한 웹사이트 화면. 소비자원 제공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중순 이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당 피해 사례가 현재까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로고·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코치의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웹사이트 주소(URL)를 코치의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로 드러났다”며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는 게 코치 측의 공식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사례 28것 중 인터넷 주소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는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는 8건이었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된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한다. 정가 100만 원짜리를 2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썼다.

실제 소비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쓰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000원)를 결제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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