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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한 ‘‘CR 리츠’ 본격 도입

정부, 비수도권의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방안 내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기존 1주택자에도 세제 혜택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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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9월 중에 ‘지방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출시한다. 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 관련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전국의 아파트 인허가가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은 계속 침체 국면을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5994가구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89가구였다.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행·시공사 및 신탁사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세부 내용은 CR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때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가입 허용 등이다. 또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자에는 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를 분양가의 6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 가격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세 면제(주택 가격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12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하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붙인다. 또 법적 상한선 기준에서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도 추진한다. 부산은 지난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며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부산 등에서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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