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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폭탄…‘CR리츠’가 사들인다(종합)

부산 5000가구 등 물량 최고치…정부, 주거안정 공급방안 발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4-08-08 19:16:0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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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주택자도 구매땐 稅혜택

비수도권의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9월 중에 ‘지방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출시한다. 또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 관련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전국의 아파트 인허가가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5994가구로, 2013년 4월(6131가구) 이후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389가구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행·시공사 및 신탁사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CR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 가격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세 면제(주택 가격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12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하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붙인다. 또 법적 상한선 기준에서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도 추진한다. 부산은 지난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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