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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오른다

국토부, 납입 실효성 높이기 위해 0.3% 포인트 올려 9월 중 시행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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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에 비해 낮아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민생토론회 관련 규제 개선’(6월 1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 3일)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올린다. 지난 2022년 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전체 인상 폭은 1.3%포인트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250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지하층·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번 방침에는 이밖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 허용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동점 때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 청약저축 금리 인상·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 상담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iM뱅크)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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