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오른다

국토부, 납입 실효성 높이기 위해 0.3% 포인트 올려 9월 중 시행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에 비해 낮아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민생토론회 관련 규제 개선’(6월 1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 3일)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올린다. 지난 2022년 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전체 인상 폭은 1.3%포인트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250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지하층·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번 방침에는 이밖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 허용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동점 때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 청약저축 금리 인상·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 상담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iM뱅크)으로 하면 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