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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어린이집 운영 가능

국토부, 전국 10개 지역의 입주 기준 완화 지침 마련

주택, 숙박, 위락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

근로자 복지와 연계된 아동 관련 시설 등은 허용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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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해당 지역의 관할하는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시설 입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과 경남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건축물 용도(허용 14개, 금지 11개)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또 해당 지침도 2014년 제정돼 빠르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충북의 한 혁신도시에서는 입주 기업의 근로자 자녀 돌봄시설 설립 허용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평균 분양률(82%)에 비해 낮은 기업 입주율(53%)을 높이려면 종사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혁신도시.


이에 국토부는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침을 손질했다. 또 단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 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러나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문화·운동·관광 등과 관련된 지원 시설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정 지침이 적용되면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업 유치가 촉진돼 전국의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을 끌어가는 거점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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