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12일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험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이 주요 업무다.
새 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그러나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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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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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의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 종류 및 조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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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 원인 시중 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500원, BMW 520는 약 100만 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만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누구나 연장보증상품 가입 자격을 갖는다. 단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https://www.cdfc.or.kr·070-5222-5397)에 문의하면 된다.
조합은 앞으로 민간 보험사와 제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수리 접수·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 상품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줄 뿐 아니라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형”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