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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이용·개발행위 때 갈등 조정 대책 마련 나서

대규모 개발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다툼 사전 차단이 목표

최근 관련 용역 발주… 최종 보고서 나오면 현행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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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등이 필요한 사업 진행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이나 레저·관광 시설 설치 등 대규모 해양 개발 및 이용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 불일치 사례도 늘어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로 피해가 예상되면 관리기관이 허가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 공간을 질서 있게 활용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어업인 등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적지 않아 갈등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는 27.8GW 규모에 대해 발전 사업 허가가 났으며 이 가운데 80%는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업인 등은 환경 파괴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맞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아직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남해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이용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 해수부는 최근 ‘해양 이용·개발행위 시 이해관계 조정 체계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분석·보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목표다. 핵심 과업은 ▷주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현황 파악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된 현행법 보완에 필요한 사항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 마련 ▷하천 관리·도시개발·전력산업 등 국내의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주요 국가 사례 검토 등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해수부 측은 “앞으로도 해양 이용 및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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