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항에서 불법 드론 막다 인명·재산 피해 생겨도 형사 책임 감경·면제

국토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 14일부터 시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않는 지상 관련 업무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공항 근무자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막다가 예기치 못했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지상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법인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드론 비행 등에 대한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에는 군사 관계 동호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이착륙 비행기를 촬영하는 일이 잦다. 공항마다 일정 범위를 촬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인천공항에서는 한 미국인이 활주로로부터 3.3㎞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바람에 항공기 5대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인천공항 주변에서 1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피해(생명·신체상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가 생기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되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항 지상조업자들이 드론 비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공기 정비, 급유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해당 일을 하는 종사자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 원(종사자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항공항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드론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항 내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8. 8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