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항 근무자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막다가 예기치 못했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지상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법인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드론 비행 등에 대한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에는 군사 관계 동호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이착륙 비행기를 촬영하는 일이 잦다. 공항마다 일정 범위를 촬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인천공항에서는 한 미국인이 활주로로부터 3.3㎞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바람에 항공기 5대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인천공항 주변에서 1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피해(생명·신체상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가 생기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되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항 지상조업자들이 드론 비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공기 정비, 급유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해당 일을 하는 종사자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 원(종사자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항공항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드론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항 내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