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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때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의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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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 부산 등 각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이 지자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규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게 되어 있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아예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해 1차 검토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그 결과를 넘기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에 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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