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금부터 은퇴금융] 다가오는 금리인하…저축성보험에 관심을

  • 오은하 BNK부산은행 구서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8-13 18:46:2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려는 소비자가 는다. 전문가들은 5~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정해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문의가 꾸준히 증가한다.

저축성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적립식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계약 외에도 종신형으로 가입한 연금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요건(55세 이후 연금개시 할 것, 종신형 연금일 것,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보증 지급 기간이 기대 여명이하 일 것)을 지키면 납입 금액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은퇴자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저축형 보험 외에도 비과세 가능한 순수보장형 보험도 있다. 보장형 상품 중에는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0원’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순수보장형 상품도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기에 0원이라 쓸모없는 비과세로 치부할 수 있지만 상품 중에는 유지 기간 중에 환급금이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상품이 있다. 최대로 올라간 시점에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액자산은 단순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 납입해 이자가 발생되면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여러 해에 걸쳐 인출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수억 원씩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5~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단기간 운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적금은 원금에 단리이자를 적용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를 적용하므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 가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도청도설] if, 손아섭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9. 9[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10. 10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9. 9[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0. 10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