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금부터 은퇴금융] 다가오는 금리인하…저축성보험에 관심을

  • 오은하 BNK부산은행 구서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8-13 18:46:2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려는 소비자가 는다. 전문가들은 5~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정해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문의가 꾸준히 증가한다.

저축성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적립식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계약 외에도 종신형으로 가입한 연금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요건(55세 이후 연금개시 할 것, 종신형 연금일 것,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보증 지급 기간이 기대 여명이하 일 것)을 지키면 납입 금액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은퇴자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저축형 보험 외에도 비과세 가능한 순수보장형 보험도 있다. 보장형 상품 중에는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0원’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순수보장형 상품도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기에 0원이라 쓸모없는 비과세로 치부할 수 있지만 상품 중에는 유지 기간 중에 환급금이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상품이 있다. 최대로 올라간 시점에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액자산은 단순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 납입해 이자가 발생되면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여러 해에 걸쳐 인출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수억 원씩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5~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단기간 운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적금은 원금에 단리이자를 적용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를 적용하므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 가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