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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추진

구매 후 환불 못받은 소비자 대상…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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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모집에 나선다. 다만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조정 성립률이 43% 수준이어서 당국의 이번 ‘피해 구제’ 절차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 총 9028명으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했다. 이는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이를 고려해 소비자원이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도 착수한 것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도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원 집계 결과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티몬·위메프를 포함해 총 203건이다. 이 가운데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112건의 사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것은 48건(42.9%)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상당수 피해자가 조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락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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