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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개시…첫날 872건(종합)

소비자원, 온라인 통해 상품권 피해자 모집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위임장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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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7월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티메프 사태의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집 첫날(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72건이 접수됐다.

이번 피해자 모집 신청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총 9028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도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7시간 동안 접수된 872건의 신청 건수 중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은 245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은 627건으로 집계됐다.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훨씬 많았던 셈이다.

한편 이번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신청인(계약 당사자 또는 상품권 소지자)의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구매 사이트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상품권(캐시 및 포인트 포함)의 잔여 금액과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캡처·사진 등) ▷PIN번호(모바일 상품권) 및 발행번호(지류 상품권) 증빙 자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위임장(대리 신청시) 등이다.

소비자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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