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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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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최근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656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64원(20%)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20%)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656원’도 오는 10월 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도 마찬가지다. 각각 407원과 142원이 적용 중인데, 이는 2021년 11월 이전(각각 581원과 203원)보다 모두 30%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전제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조5000억 원 많은 액수다. 하지만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