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인이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노후 청사나 폐교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을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전체 임대 물량의 80%를 민간이 주도하면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반면 공공임대는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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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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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법인 중과세제 완화’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준다.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는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실수요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단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나 폐교 등 국·공유자산 활용 때 복합개발 여부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상설 협의체’를 만든 뒤 후보지 발굴, 인허가 협의, 규제 완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유재산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 최우선 연계,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노후 청사나 폐교 터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의 임대로는 주변 지역 시세의 80% 범위에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