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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밑그림 나왔다

사업자가 전력생산, 한전 안거치고 공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9-05 19:14:5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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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전력 사용량의 70%이상 제공해야
- 산업부, 관련 고시 제정안 이달 행정예고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판매·거래·소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분산에너지의 핵심 개념인 ‘지산지소’ 전력 시스템(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해당 전기를 쓰는 것)이 구축되는 셈이다.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첫 지정이 이뤄진다.
송전탑.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 특구)에 발전설비 직접 설치 ▷해당 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특구 내 전력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는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쉽게 말해 한전과 무관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에는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사용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재생에너지 등 사업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지 말고 지역 내에 공급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한전이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100% 공급’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은 이런 방식의 전력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 측은 “분산에너지의 정의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00%를 공급하는 게 맞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가 전기를 제공하면 각종 리스크나 안전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0%선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 특구에서 한전과 무관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한전의 송·배전망은 이용해야 한다.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처다. 전력 거래량의 정산·확정을 위해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과 업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상반기 내 특구를 지정한다. 부산시는 내년 부산 내 1곳(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곳 지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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