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간은 9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하거나 18일 24시 전에 들어간 뒤 19일 자정 이후에 나오더라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라는 안내문이 전송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