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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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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전체 납부자의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이 6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1인당 396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총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760명)보다 26.5% 늘어난 수치다.
이들 1만9944명의 상속재산 가액은 총 51조8564억 원, 결정 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1인당 결정 세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4억 원으로 보합 수준을 보이다 ▷2022년 12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 원이다.
2021년(167억 원)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1006억 원)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 원, 결정 세액은 6조9989억 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000만 원가량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총 3조759억 원, 1인당 결정 세액은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2억 원)과 2022년(14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전년 대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