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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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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지난 6년간 1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0% 가까이는 지난해에 집중됐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정) 이후 탈세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모범납세자 취소 건수는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 ▷2019년 28건 ▷2020년 16건 ▷2021년 15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7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건수(153건)의 28%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할인(최대 30%)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다만 우대혜택 제공 기간에 정기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취소 사유를 보면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9건, 국세체납 4건, 신용카드 등 명령사항 위반 3건 순이었다. 그밖에 기타 사유가 10건이었다.
박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물론 우대 혜택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