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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지진 유발 가능성"…野 '검증 의무화' 추진

민주 장철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

동해 6-1광구 및 8광구서 146회 지진 발생

"해저 가스전 개발 때 '지진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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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질 구조) 도출지역이 표기된 이미지. 연합뉴스


해저 원유·가스전을 개발할 때 지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인근 바다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이나 해저 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려면 지진 평가 및 환경위해(危害)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쉽게 말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험 검증 및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장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동해 지역이 ‘지진 빈발 지대’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동해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234회 발생했다.

특히 234회 지진 중 60%에 달하는 146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1광구와 8광구 인근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는 규모 5.0 이상 지진도 2회(2004년 규모 5.2, 2016년 규모 5.0) 발생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해외 유·가스전 사업에서는 시추·채취를 할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행 기관인 한국석유공사 역시 자원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고자 ‘국내 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석유공사가 TF 위원 모두를 6명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의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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