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합뉴스 |
- 작년보다 21.1% ↑… 개선 절실
지난 8월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을 적용받는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30일 공개한 한국전력(한전) 자료를 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대상(450㎾h 초과) 가구는 1022만 가구로 40.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844만 명)보다 21.1% 급증한 것이다.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3단계 대상 가구가 늘었다는 것은 올여름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의미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많이 매기는 제도다. 여름철(7~8월)의 경우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한다.
결국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h, 450㎾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