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만에 181명이 늘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427명이 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섯 번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31건을 심의한 뒤 1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287건 가운데 11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2503명이 됐다. 가결률은 76.1%다. 3537건(12.0%)은 부결됐으며 2418건(8.2%)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94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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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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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을 보면 다세대가 6965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698건(20.9%), 다가구 4071건(18.1%), 아파트 3289건(14.6%), 다중생활시설 1910건(8.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850명(48.2%), 20세 이상~30세 미만 5791명(25.7%), 40세 이상~50세 미만 3298명(14.7%) 등이었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73.9%로 가장 많았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2427명으로 서울(6001명), 경기(4609명), 인천(2883명), 대전(2867명)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지난번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2246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81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88명, 146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1만7234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200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439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61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