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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등 전기요금 책정 때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반영”

2026년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야당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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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자급률 174% 부산, 혜택 가능성

2026년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전력자급률은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기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앞선 지난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되 그보다 앞선 2025년 상반기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시장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가 이처럼 제도 시행 시기만 제시했을뿐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허 의원은 “정부가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A 지자체와 B 지자체는 전력자급률 차이가 큰데도 같은 비수도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책정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전력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더 많다는 뜻이고, 수치가 100%에서 더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실제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지난해 174%(사용량 2만1556GWh·발전량3만7497GWh)에 달했다. 이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18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다.

8곳 중 최하위는 대전(3%)이었다.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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