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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제, 이르면 내년 11월 e쇼핑몰에도 적용

산업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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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한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 등을 몰래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추가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말 그대로 상품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다만 산업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 수를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키친타월·바디워시·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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