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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없는 ‘차등전기료’…부산 당혹

정부 초안 지역 3분할 가닥, 수도권·비수도권·제주 구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이병욱 기자
  •  |   입력 : 2024-10-07 19:39:2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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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인하 혜택 제한적 전망
- 市 “5권역으로 기준 바꿔야”

정부가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만 나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적용(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3면 보도)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통째로 적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부산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한계가 발생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발전소가 없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7일 공개했다. 이 설계안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 제출돼 논의된 자료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기본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런 ‘3분할’ 방식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2년 뒤 소비자가 납부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산업부 등 주무 부처 입장에서 볼 때 전기요금 차등 적용 체계나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효율성이 떨어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전력 공급·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으로 크게 묶이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시·도별 ‘전력자급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산과 대전지역 전력자급률만 봐도 지난해 기준 각각 174%와 3%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전력자급률은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기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요금제 기준을 비수도권에 통째로 적용하면 부산과 대전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같아지게 된다. 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이 대전처럼 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3분할 방식은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부산에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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