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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주택에서도 전세사고 급증… 중국인 집주인 40% 차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 발생… 123억4000만 원 규모

사고낸 뒤 종적 감추면 재산 추심 및 경찰 수사 등 어려워져

엄태영 의원, “투기적 부동산 수요 등 차단할 종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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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소유의 주택에서도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를 적절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5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23억4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체의 40.4%인 21건이었다.
주택가.
연도별로는 2021년 3건(5억 원), 2022년 3건(4억 원), 2023년 23건(53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23건(61억4000만 원)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전세사기를 한 뒤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할 가능성 크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한다. 이렇게 되면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은 데다 경찰의 수사조차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유 외국인은 22만2648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41.1%, 미국 34.6%, 캐나다 8.7%, 대만 3.3%, 호주 2.4% 등의 순이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 등의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은 금융 조달 등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없애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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