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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도입한 '착한임대인' 유명무실…참여율 고작 2%"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2년 3만5566명 혜택…전체의 2% 불과

'착한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액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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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상공인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제도 참여율이 2% 수준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착한 임대인’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전국 기준 총 3만55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169만 명)의 2.1% 수준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2020년 시행된 사업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20년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 대상 인원은 2020년 9만3604명(6.0%)에서 2021년 7만4448명(4.5%)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3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행 초기부터 참여 인원이 저조했고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했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임대료 인하 총액도 2020년 3760억 원에서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까지 감소했다.

구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향을 사실상 벗어난 상황에서 해당 제도에 참여시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 건수는 ▷2020년 746건(추징액 81억 원) ▷2021년 808건(66억 원) ▷2022년 741건(90억 원)이었다.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라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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