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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생아 가구 ‘1순위’…신혼부부 물량 확대

정부, 12월 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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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신생아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먼저 공급한다. 또 자녀가 있으면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14년까지 연장해 준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신생아 가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영구·행복·국민·통합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선정 심사 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점수와 관계 없이 1순위에 올린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 부양가족, 자녀 수,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급 순위를 결정했다. 만약 점수가 같으면 추첨제가 적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 배정 비율도 기존의 4%와 3%에서 9%와 8%로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도 큰 규모의 주택에 살 수 있게 세대 구성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 기준이 1인 가구 최대 35㎡,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 4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주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신혼부부·청년·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의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기간은 현행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측은 “앞으로도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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