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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은퇴금융] 상속세, 배우자·자녀 항목별 공제로 절세효과를

  • 주미경 PB·BNK부산은행 웰스타PB센터 W스퀘어지점
  •  |   입력 : 2024-11-05 18:39:0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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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됐다. 먼저 들여다볼 항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3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인 50% 구간이 삭제됐다. 2억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상속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 주고, 30억 원 초과의 고액 상속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그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속세 인적공제액도 조정됐다. 기초공제 2억 원은 유지하되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개정 이후 변화한 법을 이용한 절세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세법에서는 항목별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값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해 공제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항목별 공제액(기초공제 2억 원+자녀 공제 인당 5000만 원)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의 합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항목별 공제액(기초공제 2억 원+자녀 공제 인당 5억 원)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므로, 항목별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 원의 합 총 1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고, 추후 그다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녀공제는 다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순차적인 상속을 활용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실익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커지면서 상속세는 특정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혼인출산공제(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이용해 일정금액을 사전에 증여하고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현명한 상속 플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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