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이 됐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 다양한 정책이 진행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자립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인구 변화, 소득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을 평가한 뒤 5년 단위로 재지정이 이뤄진다.
대상지는 전국 70곳이다. 경남에서는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1곳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지정 때는 9곳이었으나 올해에는 통영시와 창녕군이 추가됐다. 창녕군은 2014년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들어있다가 2019년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발전촉진형 계획에 따른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섬 발전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5년 동안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매년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통영시와 창녕군 등 새롭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경남도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성장촉진지역에서 빠진 시·군이라도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 때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그동안 경남의 성장촉진지역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됐다. 거창군의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 경전선 복선화로 폐쇄된 하동 역사를 활용한 하동군의 ‘스마트 아트팜 플랫폼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 지정이 해당 지자체 발전과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정책관실 측은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는 한편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