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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 관리, 정부가 직접 진행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인증 절차, 식별 번호 기재 방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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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배터리 이상에서 비롯되는 화재 등이 잦아지자 정부가 인증 및 이력 관리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매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전기차.


현재에는 배터리 제작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 상태를 살핀다. 그러나 자가 점검이다 보니 신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제작자, 생산지, 형식, 주요 원료, 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2개 항목(진동·열충격· 연소·단락·과충전·과방전·과열 방지·과전류·침수·충격·압착·낙하 등)의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제작사는 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맞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차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한다.

이력관리제의 핵심인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해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2개 이상이라면 각각의 식별 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된다면 이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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