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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65세 정년’ 공감대 확산…임금·고용체계 이견은 변수

정년연장 논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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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고령화 대책으로 적극적

- 경영계·노동계 세부 내용서 대립

- 정부는 내년초 합의안 목표 추진


내년부터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해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한다. 시행 방식에는 이견이 있지만, 정치권 정부 노사 단체 모두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정년 연장에 대체로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위원장이 관련 논의를 이끈다. 조 의원은 내년 초를 목표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금의 정년제도는 어찌 보면 ‘이제 일하지 마’라고 하는 강제 퇴직에 가깝다”며 “이걸 서서히 없애거나 유예하는 게 큰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연금수령 연령은 63세이고 2028년엔 64세, 2034년엔 65세가 된다”며 “10년 뒤면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과 5년이나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소득 크레바스(crevasse·빙하의 균열)에 들어서면 빈곤한 노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정 의원 등이 단계적 정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 안은 정년을 65살로 늘리돼 법 시행 1년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년 뒤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5년 뒤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살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숙련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 인구 확대에 따른 부양비 급증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촉탁 방식의 재고용을 선호한다.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임금 부담은 물론 고용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정 정년 연장의 효과를 소수 대기업 노조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노사가 대립하는 두번째 쟁점은 60살 이후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다. 경영계는 계속고용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아야 한다고 본다. 이들을 위한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 재고용 때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시작하고, 가산수당 지급도 예외를 두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때는 노동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관련 규제를 풀어달란 얘기다.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 규칙을 흔들면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 횡포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합의안을 내는 게 목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로드맵 제시 등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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