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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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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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가 해당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698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는 448원이 부과되는데 이 역시 2021년 11월 이전(581원)과 비교해 133원(23%) 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고 총 12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이날 결정까지 총 13번 연장된 셈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33.92원(이하 ℓ당)으로 전주보다 4.81원 올랐다. 지난달 셋째 주 이후 6주 연속 상승세(전주 대비)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재부는 또 동절기 서민층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