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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에도 영화관·공연장

편익시설 규제완화 입법 예고, 주거용 공간 등은 계속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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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 매장,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지역 터미널의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 터미널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8월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는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입주가 허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의 23종(유원지·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전력, 통신, 수도 등의 시설을 지하 공간에 함께 수용)·하천·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소형 공연장, 영화관, 휴게음식점, 동물병원 등 모든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주거용 공간,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과도한 수익 시설도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버스 터미널 운영자가 새로운 업종을 유치할 수 있어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택배 업체들도 물류 창고 가동을 통해 상품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방안의 초점은 경영난에 직면한 도심 버스터미널의 활용도 제고에 맞춰져 있다”며 “운영 여건 개선, 지역 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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