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로 건축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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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때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개요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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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부여와 관련된 업무 절차 및 체계 개선을 완료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행안부와 힘을 합쳐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및 건축행정체계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 및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서류만 작성해 구청 등을 방문한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를 받아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이럴 경우 전체 진행 과정이 최대 14일가량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 때문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부처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KAIS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은 뒤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어 지자체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아울러 절차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는 이번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와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 현황 신고 때 소속 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 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 배달 등 ‘한국형 주소 체계’를 지속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