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여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R&D 예타에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R&D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 누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과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R&D 사업에 대한 예타가 폐지되면 (예타를 받는 경우와 비교해)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을 고려할 때 정치권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민간투자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자금조달을 확대 지원한다는 취지다. 오는 17일 시행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