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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도심’에 상가 외에 소형 주택 지어도 ‘도시재생씨앗융자’ 가능

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면적 50%까지 허용

거주 인구 확보하고 상가 공실 증가 등 막기 위해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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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쇠퇴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50%까지 주택을 지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 개발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1만 ㎡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의 70% 이내(민간 50억 원·공공 100억 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 준다.

국토부는 그동안 투기 발생을 우려해 지난 2020년부터 융자 대상에서 주택 복합사업을 제외했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가 어렵고 공실이 계속 생기자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단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해당 주택에 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이 사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면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건립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융자 심사 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사업자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사업자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고 가산 금리도 적용한다. 그러나 금전적 부담을 고려, 이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복합 허용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 개선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라며 “이번 조치는 침체를 겪는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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