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은 다음 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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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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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121만 가구, 총지급액은 5789억 원이다. 지난해(111만 가구·5235억 원)와 비교해 가구 수는 10만 가구, 금액은 554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47만 원에서 올해 48만 원으로 늘었다.
장려금 수령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 가구(64.8%)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 39만 가구(31.9%), 맞벌이 4만 가구(3.3%) 순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60세 이상(51.0%) ▷29세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편이나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달 12~24일이다.
국세청은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이 2200만~38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